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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대리기사사고 상대방 인정 하지 않는 분심위 자동차 보험 처리 후기

교통사고분쟁 대릭기사 운전 중 사고 상대방 과실이 많은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받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는지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 알아볼게요.

 

 




 

대리운전 중 사고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가고 있는데 평행으로 달리던 옆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 하면서 제 차량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이었지만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였습니다. 사고를 인지하고 근처 주유소에 차를 주차 시켰는데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고 경찰에 에 연락해서 경찰관분들 까지 현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직접 사고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사 연락 후 사고 담당자분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가족까지 불러서 그렇게 인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우선 음주 측정부터 하고 사고 담당자분이 오시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상대방과 언쟁을 벌였는데, 보통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봤자 달라지는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 낭비만 하게 되니 나는 보험사랑만 커뮤니케이션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운전한 게 아닌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야기한다고 덜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 처리 과정

  1. 보험처리 주체 – 대리운전 기사
  2. 내가 해야 될 것 – 접수번호(대물 +@ 대인) 파악
  3. 차량 수리 – 자부담 주체 꼭 확인

 

보험처리는 당연히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리운전 콜센터에 사고 내용을 전하고 대리기사님도 사고가 난 걸 인정하게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자동차 사고에서 접수번호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므로 접수 번호를 받아 놔야 이때부터 차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차 수리 진행 기간 또한 렌터카 이용 가능하십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인적 피해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벼운 접촉이라 필요가 없었는데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누가 봐도 대인 접수할 상황이 아닌데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대인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존재하니 꼭 판단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 인정 안할 때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때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는 분심위 라고 하여 과실비율을 따리기 위해 분쟁심의까지 가게 됩니다.

 

조정 결과까지 나오고 처리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21년도에 난 사고였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쯤 올해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년이 걸린 셈이죠.

대리운전-사고-피해보상
상대방 과실 100%로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과실 100%으로 판정되어 교통비 약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동차 수리의 경우 우선은 자차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대리운전 중이었다면 대리기사님께서 내가 운전했다면 내가 내고 분쟁심의가 끝난 시점에는 꼭 자차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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