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차구매 구입 보조금 사업 정리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을 위해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폐차하면서 고철값 등으로 폐차비를 받고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4,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 2004년 12월 31일 이전 – 지게차, 굴삭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DPF(매연 저감 장치) 장착 여부 없이 보조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순서
1. 조기 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주요 사업 -> 조기폐차 사업 -> ‘사업소개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정상운행 가능 확인
폐차 전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상운행 판정을 받지 않고 폐차를 진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사진 또는 촬영된 동여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폐차 진행 후에는 아래 기간 안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차량 말소등록증 포함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후 2개월 내
-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후 4개월 내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의 경우에는 출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 연락하여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 금액
-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 50%
- 그 외 -차량 기준가액 70%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차량 기준가액 100%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폐차 진행 후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면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구매
- 승용차(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 50% 추가 지원
- 그 외 – 차량 기준가액 30% 추가 지원
- 3.5톤 이상 차량 구매 –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100%)
- 지게차 및 굴삭기의 경우 신차만 지원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차 같은 무공해 차량일 경우 위 금액 외 50만 원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차 차량 가액의 50%나 추가 지원해주나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아래의 상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폐차 후에 받는 지원금과 신차 구매로 추가적으로 받는 지원금의 합계는 아래의 금액안에서만 지급 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 차량 전체
- 5등급 – 300만 원
- 4등급 – 800만 원
- 3.5톤 이상 차량
- 배기량 3,500cc 이하 – 5등급(440) 4등급(720)
- 3,500cc ~ 5,500cc – 5등급(750) 4등급(1,600)
- 5,500cc ~ 7,500cc – 5등급(1,100) 4등급(2,400)
- 7500cc 초과 – 5등급(3,000) 4등급(7,8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5등급(4,000) 4등급(10,000)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 원
- 16톤 이상 ~ 33톤 미만 – 2,700만 원
- 33톤 이상 – 7,900만 원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 원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 원
- 18톤 이상 – 12,000만 원